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4.5%), 대출 (최대 3억원)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대 3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연 4.5%의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확 낮춰드립니다.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사업 개요

1.1 사업명과 목적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융자 지원 조건

  • 취급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최대 한도: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1.3 신청 방법

1.3.1 주요 절차

  • 사전상담: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대출 가능 금액 및 조건 확인
  • 전세계약 체결: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 주택 선정 및 계약
  • 추천서 발급 신청:

    • 서울주거포털(온라인)에서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버튼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 추천서 발급: 서울시에서 서류 검토 후 발급( 3일 소요)
  • 대출 신청:

    • 은행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추천서,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 대출 심사: 협약은행에서 심사( 1개월 소요)
  •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 확정
  • 대출금 입금: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금

1.3.2 주요 유의사항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은행 대출 신청은 잔금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대출 연장 시 추천서 재발급 불필요
  • 추천서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일일 60건 제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3.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혼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2.1 대상자 조건

신청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 3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자

2.2 대상 주택 조건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일부 노인복지주택

3. 대출 및 이자지원 상세 내용

3.1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전입 3개월 후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2 대출 한도 및 금리

  • 최대 한도: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금리: 기준금리(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3.3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4.5%까지 지원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3.1 연소득별 기본 지원금리

  • 3천만원 이하: 3.0%
  •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 9천만원 초과 ~ 1 1천만원 이하: 1.5%
  • 1 1천만원 초과 ~ 1 3천만원 이하: 1.0%


3.3.2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1.5% 택1)

  •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1.0%


3.4 이자지원 기간

  • 기본 2 + 2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가능

4. 주요 유의사항

  •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
  • 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대출 실행 후 서울 외 지역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 구입 시 즉시 대출금 상환 필요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 내 혼인신고 필수

5. 특별 지원 사항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시: 기존 이자 지원 유지
  • 소송·경매 진행 시: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이자 전액 부담)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6. 결론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 3억 원의 대출과 연 4.5%의 이자지원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돋보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과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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