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들, 주목하세요!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연 3% 이자 지원받을 기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이세요.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현실로!. 이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층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2 융자 지원 조건
1.2.1 융자취급은행
1.2.2 융자 최대한도
-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1.2.3 융자 용도
1.3 신청 절차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3.1 추천서 발급 신청
- 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온라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대출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단, 일일 신청 건수(40건)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 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추가 제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부자 관계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확인
1.3.2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약 3일 소요)
1.3.3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 상담
- 협약은행 (하나은행) 방문 및 대출 관련 사전 상담
1.3.4 전세계약
- 대출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 협약은행 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임차주택을 조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1.3.5 대출신청
- 서울시 발급 추천서와 본인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융자추천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1.3.6 대출심사 (약 1개월 소요)
1.3.7 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협약은행이 검토한 대출신청자 자격 및 대출심사 내용을 토대로 적합할 경우 전세자금보증을 확정합니다
1.3.8 대출금 입금
- 은행 대출심사 결과 승인 후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2. 신청 자격
2.1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39세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단,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2 세부 자격 요건
신청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2.1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2.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 부모 소득이 7천만원 이하
2.3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2.4 대상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3. 대출 및 이자지원 상세 내용
3.1 대출 신청 시기
3.1.1 신규 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3.1.2 갱신 계약 (변경 또는 연장)
- 서울시 추천심사: 변경/연장 계약시작일 3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변경/연장 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3.1.3 대출 연장
- 서울시 추천심사: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은행 대출심사: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3.1.4 주요 사항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 예외적인 경우 별도 신청 시기 적용
- 은행 대출심사는 최소 2주 소요, 상황에 따라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연장 또는 하나은행으로 변경 가능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 필요
- 추천 받더라도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소득증명 등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연장 거절 또는 지원이자 반납 필요
이 내용은 2020년 3월 24일 이전 국민은행 대출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 대출 금리
- 기준금리: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
3.2.1 본인 부담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최대 3.0% 이내)
3.3 이자지원 금리
2024년 4월 1일부터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이자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원
금리: 2.0%
- 추가 지원
금리: 1.0%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 금리는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 세대 구성자
3.4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의 경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대출 실행 및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주요 유의 사항
4.1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4.2 기타 사항
4.2.1 대출 제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음
-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4.2.2 기타 유의사항
- 소득증명
서류 및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거절 또는 지원이자 반납 필요
- 2020년 3월 24일
이전 국민은행 대출유지자에게도 동일 내용 적용
4.2.3 문의처
- 추천서 발급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대출 관련
문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또는
서울 소재 영업점 방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