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 1일부터 12 2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 9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2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 9 1일부터 19일까지 (지급은 12월말)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 1일부터 17일까지(지급은 6월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1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 방법에 중 선택

  •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1.3.2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일반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 22백만원, 홑벌이 : 32백만원, 맞벌이 :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2.2.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급 (5) 기타소득


2.2.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의 (1)(2)(3)만 합한 금액

2.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3. 지급액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이며최대지급액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이며최대지급액은 330만원



4. 결론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총 138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지급액도 10% 증가했습니다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신청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보전과 근로 의욕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자들은 자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5.1 근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1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1.2 소득 변동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이후 소득이 변동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 연말 소득과 비교하여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1.3 소득 외의 다른 소득 존재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에서 제외되어 정기 신청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수된 금액은 향후 5년간 받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2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복수 대상자 존재: 한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3. 최적 신청자 선택: 한 가구에 여러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가구 전체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관계: 한 가구에서 1명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 다른 1명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없습니다.
  5. 동시 신청 시: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반기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가장 소득이 높은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6. 세대 분리 시 예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중 1명만 받을 수 있지만, 세대 분리를 하면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지만, 세대 구성이나 신청 방식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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