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우선 고정비용을 줄이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꼭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비교 방법,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 -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현재 직장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변경 시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1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2.2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또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7.09%) 적용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계산
- 자동차 기준: 9년 이상 또는 4,000만원 미만 차량은 제외
이러한 차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비교 방법
3.1 현재 직장가입자 보험료 확인
- 급여명세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위에서 조회 방법 설명)
3.2 예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 로그인 후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소득, 재산 등 정보 입력후 계산하기' 누르면, 예상 지역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금액 비교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예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
4.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4.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퇴직자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
- 퇴직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 필요
4.2 납부유예 신청
- 사업 초기나 일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을 때 활용
- 유예 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보험료 부과되므로 주의 필요
5. 주의사항
2023년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연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와 비교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고용 형태가 변경될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료 변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