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월 최대 22만원의 지원금부터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1.1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2.1 지원대상
2.1 선정기준
2.1.1 연령 기준
2.1.2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다음 계층에 해당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1.3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수급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1 기초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3.2 기초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월 17만원
-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3.3 보장시설 입소 (생계 또는 의료)
- 증장애인: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4. 지급 기간 및 지급 방법
이처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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