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금액(월 22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입니다. 월 최대 22만원의 지원금부터 의료비 감면, 교육 지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 신청방법

1.1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단 버튼


2.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2.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포함
  •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2.1 선정기준

2.1.1 연령 기준

  •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 예외: 20세 이하이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 중인 장애인

2.1.2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다음 계층에 해당해야 함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1.3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1.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수급자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1 기초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22만원
  • 경증장애인: 11만원

3.2 기초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17만원
  • 경증장애인: 11만원

3.3 보장시설 입소 (생계 또는 의료)

  • 증장애인 9만원
  • 경증장애인: 3만원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4. 지급 기간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 방법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이처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아동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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