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금액,조건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활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최대 9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금액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 구직촉진수당 개요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 참여자 중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직자들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매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제도 소개 버튼


2.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버튼

구직촉진수당 고용센터 찾기 버튼





3. 지원 대상 및 금액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I유형 참여자입니다

구직 촉진 수단 지원대상


지원 금액은 기본 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수 있어, 최대 월 9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4. 지급 조건 및 주의사항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또한, 수급자는 취업이나 창업,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추가 혜택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또한,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6. 제도의 의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획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성공의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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