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용도에 한해 인감증명서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변화로,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해서 신청하시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후 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가능 용도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 용도'가 '가능한 용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2.1 가능한 용도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2.2 불가능한 용도 :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입, 은행 대출 신청 등 재산권 관련 사항. 재산권과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재산권 관련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3.2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3 수수료 600원 납부
3.4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마무리
이번에 새롭게 가능해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는 더욱 쉽고 편해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관련 목적의 인감증명서를 발급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