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1.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오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3 신청시 유의 사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통보 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시면, 채무자의 채무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되어, 신청자가 직접 채무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자가 새출발기근의 지원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며,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대출이 15억원 이내(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인지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
-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지원 내용
3.1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입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3.2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합니다.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20년 (신용대출의 경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실제 지원기간은 채무자의 상황과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거치기간 최대 3년과 상환기간 최장 20년을 합쳐 최대 2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부실담보채무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주로 금리 조정을 통해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3.3 전화 문의
-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60-1378)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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